장성군, ‘두 달 빠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10월 말까지 비대면 및 방문조사 실시
2023-07-31 | 기획실조회수 : 586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뉜다. 8월 24일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해 조사한 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읍면 공무원, 통장, 이장 등이 방문하게 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주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장성군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10월 말까지 병행 운영한다. 신고기간 중 아동을 확인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