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강력 단속’
11월 18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2-11-02 | 기획실조회수 : 504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록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한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한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 또는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061-390-735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