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최대 210~740만원, 노후 연식 순 지원… 13일까지 접수
2020-10-05 | 기획실조회수 : 1772

조기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한다. 3.5톤 미만은 최고 210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4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내 군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다.
이 가운데 장성군에 1년 이상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유차로,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만 지원 가능하다. 군은 신청 차량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신청기간(10월 13일) 이내에만 접수하면 지원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120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2억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