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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9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2016-02-16   |   기획실조회수 : 2620
장성군, 19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이미지 1
장성군, 19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 사전 차단


장성군이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19일까지 군청 및 읍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군은 국도변 및 주요 도로변,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ㆍ 배포행위자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 철거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깔끔한 경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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