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쭉~”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연장… 12월 31일까지
2020-09-15 | 기획실조회수 : 600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주일(일~토요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1주 안에 1대의 농기계를 2일간 임대했다면 나머지 1일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가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또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1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당초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여파로 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장성읍 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총 88종 84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료 감면 시행 후 농가의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부쩍 늘었다. 지난 8월 31일자 누적 이용건수는 총 9458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