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하세요”
올해 140동 중 88동 정비 완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
2020-09-01 | 기획실조회수 : 833

이에 장성군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마을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및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올해 사업량 140동 가운데 88동의 사업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머지 52동 분에 대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해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규모는 동당 100만원으로, 사업 완료 후에 일괄 지급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72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이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비용은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