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해진다
특별조치법 시행되는 8월 5일부터 2년간 적용
2020-07-17 | 기획실조회수 : 639

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토지나 건물을 간단한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1978년(1차), 1993년(2차), 2006(3차)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 시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