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보도자료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100% 감면”

2020-04-02   |   의회사무과조회수 : 716
장성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100% 감면” 이미지 1
- 코로나 사태 장기화… 군, 지원 대상‧규모 확대
- 기존 30%→전액, 1600여 점포에 3개월간 2억1000만원 요금 감면 혜택


장성군이 전남권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5월분 상수도 요금 30% 감면 정책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관내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단 관공서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2)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며, 기존에 30% 감면을 신청했던 사업자도 변경신청 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3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4, 5월분까지 연장 감면된다.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군은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00%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으자 ”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1600여개소로, 이들에게 3개월 간 약 2억1000만원 규모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100% 감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보도자료 3596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3wzNTk2N3xzaG93fHBhZ2U9MjM2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