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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2020-04-02   |   의회사무과조회수 : 720
장성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이미지 1
- 주민, 최대한 집 안에 머물고 집단시설 이용 자제
- 군, 장성경찰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업종 방문… 운영중단 권고


장성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4월 5일) 강력 시행 방침에 따라 군민과 다중이용시설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보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또 종교시설, 학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최근 타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장성군은 지난 22일, 장성경찰서와 함께 2개반을 편성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시설들을 방문하고 영업중단을 권고했다.

향후 장성군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시설‧업소에 대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등 의심증세 확인 ▲종사자 및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미준수 업소는 행정명령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는 앞으로의 2주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군수는 “5만 군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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