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분유값 月 7만5천원 지원
2015-12-08 | 강시영조회수 : 2847
장성군,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분유값 月 7만5천원 지원
만 1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값 지원…양육비 부담 경감
전남 장성군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값을 일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7만5천원(▲기저귀 32,000 ▲조제분유 43,000)으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42,212원, 지역가입자 18,435원) 이하의 만 1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12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후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된다.
신청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영아의 부모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과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90-8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신청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전개 ▲미숙아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10여종의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값 지원…양육비 부담 경감
전남 장성군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값을 일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7만5천원(▲기저귀 32,000 ▲조제분유 43,000)으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42,212원, 지역가입자 18,435원) 이하의 만 1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12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후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된다.
신청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영아의 부모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과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90-8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신청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전개 ▲미숙아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10여종의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