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층에 행복둥지 만들어드렸어요”
2017-10-16 | 백경인조회수 : 1608

장성군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행복둥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충당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복둥지’ 사업을 통해 주택 개보수 수혜를 입은 가구가 15호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집이 헐어 사실상 거주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황룡면의 김모씨는 장성군 지원으로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 옛날식 화장실과 부엌으로 인해 생활하기 불편했던 남면의 허모씨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부엌을 보수했다. 단열이 안 되는 데다 화장실까지 재래식이어서 불편을 겪던 동화면의 김모씨는 단열 작업과 천장 보수,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지원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지원자 모두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나 저소득 가구다. 총 지원 액수는 1억6,181만원이다.
장성군의 ‘행복둥지’ 사업이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 수선급여 등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ㆍ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행복둥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ㆍ독립유공자는 1,500만원 내외, 차상위계층은 1,000만원 내외로 지원 액수 또한 한정돼 있다.
장성군은 전남도와 연계한 ‘행복둥지’ 사업을 통해 올해 3가구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간다. 이와 동시에 장성군은 자격 기준엔 맞지 않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주택을 개보수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자체 ‘행복둥지’ 사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장성군이 2014년 전국 최초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2014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31조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성군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거 약자에게 환원하는 자체 ‘행복둥지’ 사업이자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인 ‘토방 낮추기 사업’에도 사용한다. 그동안 장성군은 매년 평균 1억5,000만원 안팎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도움을 줘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서 수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