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촌 공장입지 유도지구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009-09-09 |   장성군 고시 제2009-45호 |   지역경제과 고재훈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4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장성군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지정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5-30번지 일원
- 면 적 : 165,371㎡
나. 지정목적 : 우리군 산업의 활성화와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활발한 생산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창출 및 안정을 도모
다. 입주가능업종 : 관련법규 및 장성군 자치법규에 의거한 계획관리 지역내 입지가능한 업종
3. 지정권자 : 장성군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2. 관계도서는 장성군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지정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5-30번지 일원
- 면 적 : 165,371㎡
나. 지정목적 : 우리군 산업의 활성화와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활발한 생산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창출 및 안정을 도모
다. 입주가능업종 : 관련법규 및 장성군 자치법규에 의거한 계획관리 지역내 입지가능한 업종
3. 지정권자 : 장성군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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