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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장성읍 기산리 공동주택 진입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전열람공고

2026-04-29   |   장성군 공고 제2026-547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2)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소로2-1142, 소로1-39, 소로1-40, 소로2-97)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자 사전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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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