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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4-27 |   장성군 공고 제2026-533호 |   인구경제실 조동혁 ☎ 061-390-7353
「담배사업법」제17조제5조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실시(의견제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