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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4-22 |   장성군 공고 제2026-521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