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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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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동화 남산1, 삼서 수해, 북이 오월2)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4-20   |   장성군 공고 제2026-518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동화 남산1·삼서 수해·북이 오월2)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수취함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 4. 20. ~ 5. 4. (14일) 
  3. 공고장소: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시에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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