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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변경)공고(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026-04-16   |   장성군 공고 제2026-504호   |   교통에너지과   장우석 ☎ 061-390-7237
장성군 제 2026-500(2026.04.16.)호로 공고한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4. 16.

장 성 군 수
 
 □ 사  업  명 : 154kV 신장성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기간 : 2026.04.16. ~ 2026.05.04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061-390-7237
   ※ 기타 문의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4) ☎ 062-720-4326
 □ 의견제출기간 : 2026.04.16. ~ 2026.05.0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9-3 일원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호동 산55 일원 총 25필지(19,561㎡)
  - 토지소유자 : 김*균(주소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202)외 32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열람공고 1부.
        2. 제출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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