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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026-04-08 |   장성군 공고 제2026-473호 |   교통에너지과 백지희 ☎ 061-390-7245
1. 귀 기관(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예고통지 하오니,
3.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4월 22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2. (15일간)
나. 공고대상: 23대(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붙임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 1부. 끝.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예고통지 하오니,
3.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4월 22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2. (15일간)
나. 공고대상: 23대(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붙임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