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026-04-08   |   장성군 공고 제2026-473호   |   교통에너지과   백지희 ☎ 061-390-7245
1. 귀 기관(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예고통지 하오니,
 
3.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4월 22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2. (15일간)
  나. 공고대상: 23대(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붙임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2865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yODY1M3xzaG93fHBhZ2U9Mn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