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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4-07 |   장성군 공고 제2026-461호 |   교통에너지과 김진희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4. 21.(15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4. 21.(15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