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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2026-03-31   |   장성군 공고 제2026-430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기준 변경(상세내역 붙임 참고)
  3.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                          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 2026. 3. 25. 부터
 5. 기타문의 및 의심신고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붙임  260326 ASF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_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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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