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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야은지구 외 4개소]
2026-03-31 |   장성군 고시 제2026-40호 |   재난안전과 김용성 ☎ 061-390-7494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