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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의 통행 제한 금지 공고
2026-03-30 |   장성군 공고 제2026-418호 |   건설과 김수현 ☎ 061-390-7448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