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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2026-03-16 |   장성군 공고 제2026-351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