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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2026-03-16 |   장성군 공고 제2026-334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39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장성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