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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026-02-11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26-4호   |   서삼면   김영미 ☎ 061-390-788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2. 11. ~ 2026. 02. 26. (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장성군 서삼면 총무팀(061-390-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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