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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철회 공고
2026-02-10 |   장성군 공고 제2026-205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장성군 공고 제2026-174호)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영업정지 철회 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