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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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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2026-02-06   |   장성군 공고 제2026-195호   |   지역개발과   김재웅 ☎ 061-390-7469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동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기에 앞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동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예고기간 : 2026. 2. 6. ~ 2026. 3. 9.(31일간)
다. 예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의견제출 : 2026. 3. 9.(월)까지
마.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4층) (☎061-390-7469)
- 팩스 : ☎061-390-7592
바.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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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