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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철도1:장성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6-02-04 |   장성군 고시 제2026-13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5번지 일원의 호남선 장성역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