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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드림메이드 주상복합 2차)
2026-01-13 |   장성군 공고 제2026-57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2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드림메이드 주상복합 2차」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드림메이드 주상복합 2차
2. 사업시행자 : (주)드림메이드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6. 01. 13.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드림메이드 주상복합 2차
2. 사업시행자 : (주)드림메이드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6. 01. 13.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