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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승인 고시
2026-01-14 |   장성군 고시 제2026-6호 |   지역개발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