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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백신접종 명령 알림
2026-01-06 |   장성군 공고 제2026-16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도 동물방역과-24691(2025.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열병 청정화와 관련하여, 2026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신형 마커백신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가.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나. 지역 : 전국(제주 제외)
다.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cial Swine Fever)
라. 실시시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마. 명령사항 :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바. 벌칙사항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사. 문의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붙임 1. 돼지엷병 백신접종 행정 명령 1부.
2.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홍보자료 1부. 끝.
2.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열병 청정화와 관련하여, 2026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신형 마커백신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가.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나. 지역 : 전국(제주 제외)
다.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cial Swine Fever)
라. 실시시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마. 명령사항 :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바. 벌칙사항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사. 문의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붙임 1. 돼지엷병 백신접종 행정 명령 1부.
2.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홍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