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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2025-12-31 |   장성군 고시 제2025-208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425
장성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1부.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