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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5-12-26 |   장성군 고시 제2025-203호 |   지역개발과 김태수 ☎ 061-390-7817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