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황룡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재공고
2025-12-12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5-11호 |   황룡면 박경은 ☎ 061-390-7868
1. 공고기간 : 2025.12.13.(토) ~ 2025.12.18.(목) / 6일간
2. 접수기간 : 2025.12.15.(월) ~ 2025.12.18.(목) / 4일간
3. 접수장소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5. 모집인원 : 20명 내외 * 공고 마감일 기준 결원 상황에 따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황룡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황룡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황룡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황룡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제 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7.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 및 추천
9.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교육일정 별도통보)
2. 접수기간 : 2025.12.15.(월) ~ 2025.12.18.(목) / 4일간
3. 접수장소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5. 모집인원 : 20명 내외 * 공고 마감일 기준 결원 상황에 따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황룡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황룡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황룡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황룡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제 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7.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 및 추천
9.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교육일정 별도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