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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안내 공시송달 공고
2025-12-12 |   장성군 고시 제2025-191호 |   농업축산과 조아랑 ☎ 061-390-8408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