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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5-12-09 |   장성군 고시 제2025-187호 |   보건소 정창래 ☎ 061-390-8378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