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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공고
2025-12-04 |   장성군 공고 제2025-1173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993(2025.12.1.)호, 동물방역과-21883(2025.12.2.)호.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개선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장성군 관내
3. 대 상 : 관내 양돈농장
4. 적용시기 : 2025. 12. 1.부터 시행
5.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6건
6. 주요내용
현행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개선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7.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붙임 1. 공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1부.
2. 아프리카돼지열병 행정명령 개선안 1부. 끝.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개선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장성군 관내
3. 대 상 : 관내 양돈농장
4. 적용시기 : 2025. 12. 1.부터 시행
5.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6건
6. 주요내용
현행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개선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7.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5)
붙임 1. 공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1부.
2. 아프리카돼지열병 행정명령 개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