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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2025-11-28 |   장성군 공고 제2025-1155호 |   세무회계과 공선보 ☎ 061-390-7281
장성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을 발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