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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취소 공고(삼계면 대우동 소하천정비사업)
2025-11-26 |   장성군 공고 제2025-1139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삼계면 대우동소하천 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11. 26. ~ 2025. 12. 11.(14일간)
2. 취 소 사 유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미 이행으로 취소 공고 (중토위 사전협의 후 재공고)
1. 공 고 기 간 : 2025. 11. 26. ~ 2025. 12. 11.(14일간)
2. 취 소 사 유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미 이행으로 취소 공고 (중토위 사전협의 후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