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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2025-11-25 |   장성군 공고 제2025-1138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방지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기간 : 2025. 11. 25.(화) 09:00 ~ 11. 27.(목) 09:00 (48시간)
라. 적용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
마. 예외적용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11.25. 11:00부터 실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 일시 이동중지 내역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방지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기간 : 2025. 11. 25.(화) 09:00 ~ 11. 27.(목) 09:00 (48시간)
라. 적용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
마. 예외적용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11.25. 11:00부터 실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