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변경 고시
2025-11-20 |   장성군 고시 제2025-173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1. 장성군 공고 제2024-731호(2024.07.24.)와 관련 삼계면 군장소하천정비사업시행으로 협의취득(수용)한 아래 필지에 대하여
2. 당해 공익사업 변경(중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장 성 군 수
2. 당해 공익사업 변경(중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장 성 군 수
| 첨부파일 | 공익사업 변경 고시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