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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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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2025-11-20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5-28호   |   장성읍   박지현 ☎ 061-390-681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23, 최○련
2. 공고기간: 2025.11.20.~2025.11.30. (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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