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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진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재공고

2025-11-18   |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5-13호   |   진원면   강다나 ☎ 061-390-684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원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8.(화) ~ 12. 2.(화) / 15일간
  2. 접수기간 : 2025. 11. 18.(화) ~ 12. 2.(화) / 15일간
  3. 모집인원 : 25명 이내
  4. 자격요건
   - 진원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 임원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로서 주민자치위원 역할과 임무(회의, 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5. 임    기 : 위촉일(2026. 1. 1.)로부터 2년
  6. 접수방법 :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390-6842)
  7. 제출서류
   - 신청서(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자치센터 활동 및 방향에 대한 제안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8. 선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출
  9.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025.  11.  18.

진  원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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