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제1기 삼계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2025-11-18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5-17호   |   삼계면   고운 ☎ 061-390-6962
1. 모집기간 : 2025. 11. 18.(화) ~ 2025. 11. 28.(금) 09:00 ~ 18:00
2. 접수장소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4. 모집인원 : 00명
5. 위원임기 : 2026. 1. 1. ~ 2026. 12. 31.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제 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7.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 및 추천
9.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교육일정 별도통보)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2775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yNzc1NH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