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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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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2025-11-17   |   장성군 고시 제2025-169호   |   농업축산과   조아랑 ☎ 0613908408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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