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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11-12 |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5-12호 |   진원면 장진화 ☎ 061-390-6854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2025년 11월 12일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송달불능함으로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음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12.(수) ~ 2025. 11. 26.(수)(14일간)
나. 공고대상: 3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사망말소 및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가. 공고기간: 2025. 11. 12.(수) ~ 2025. 11. 26.(수)(14일간)
나. 공고대상: 3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사망말소 및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