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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11-07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5-16호   |   삼계면   이성경 ☎ 061-390-6988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7.(금) ~ 2025. 11. 21.(금) / 15일간

3. 공고대상 : 2명(정O연, 김O연)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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