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25-11-06 |   장성군 공고 제2025-1075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종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