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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11-05   |   장성군 공고 제2025-1071호   |   교통에너지과   김진희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제80조(벌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 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05. ∼ 2025. 11. 19.(15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범칙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문 의 처 :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 061-390-7372 / FAX 061-390-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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