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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2025-11-05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5-6호   |   동화면   기지은 ☎ 061-390-69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05.(수) ~ 2025. 11. 13.(목)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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